범행 자수·수사 협조한 점 참작
"재범하면 실형 면치 못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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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가 됐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끊기 힘들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동종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는 실형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2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마약 스캔들' 수사를 확대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매매나 수수가 지인 사이에서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홍씨가 김씨에게, 김씨가 다른 지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건"이라며 "이들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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