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 씨 등 소비자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전력공사 로고 [자료=한국전력공사] 2023.07.02 victory@newspim.com |
앞서 한전은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3단계로 완화한 바 있다. 그전까지는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됐었다.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진입하면 709.5원까지 뛰는 식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부과되는 요금도 높아지는 구조이다.
이러한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근거인 한전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가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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