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의료인 의료법인 설립…대법 "탈법·악용 인정돼야 처벌"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6:0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6:08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했다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악용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09년 2월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된 것에 대해 '기존 주도성 법리'에 따라 판단해왔다. 그러나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기존 주도성 법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개설자격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비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에 보통재산을 출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등의 급여가 인상된 시기, 경위, 급여 인상액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규모나 수익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지나치게 추가하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