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타타대우 근로 공간 CCTV 설치, 개인정보 결정권 제한"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06:00

1·2심 근로자 벌금 7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측이 공장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근로 공간 등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전북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공장은 2015년 11월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등에 CCTV 카메라 51대를 설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타타대우상용차지회장인 A씨와 노조 간부들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사측은 출입차량과 출입자, 통행인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과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CCTV를 설치하면서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CCTV 설치 전 근로자가 회사 부품을 반출하려다 발각된 사실, 공장외벽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