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서→선박 기본정보 확인서로 대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국내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5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 변경 후 선박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돼야만 선박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되면 이후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선박 운항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할 수 있는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2년 인도한 20만 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HD한국조선해양]2023.05.02 dedanhi@newspim.com |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늘었고, 이를 고려해 선박 도입절차를 개선하달라고 한국해운협회가 해수부에 건의한 점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 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일에서 2일로 줄어들게 된다.
도입 절차가 단축되면서 해수부는 선박 1척당 약 5000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년 80여척의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 건수를 감안하면 연평균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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