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3분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등록아동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생 미등록아동 예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3.07.13 |
시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36명에 대해 안전 확인 및 소재 파악에 나서 전·출입에 따른 인원을 포함하여 최종 35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중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출생신고 후 원가정보호 6명, 입양 6명, 사망 4명 등 20명이고, 나머지 15명은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창원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협의체(TF) 구성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위기임산부 조기 발굴 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 연계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시책 강화 ▲출산보호제(익명출산제) 도입 건의 ▲산부인과 및 미혼모 시설 등 출산·양육·입양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 ▲미혼모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교육 확대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서호관 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시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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