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주 비서관 "판결 취지 존중...판결문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 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정정보도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살펴본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는 박 변호사가 주 비서관과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기 주 비서관은 검찰에서 청와대 민정수성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를 통해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이 있다며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 간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주 비서관과 박 변호사 사이의 연락 시기 및 빈도가 수사 진행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수사에 개입하거나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가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비서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기사에 주 비서관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에서 원고가 유착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주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수사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며 "언론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