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후배 중학생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 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핌 DB] |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14) 군 등 후배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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