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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주민 불만 고조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6:17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에만 가맹점을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중소도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 농수산물도매점,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자료사진[사진=농협유통 ]2023.02.28 photo@newspim.com

특히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는 농축협 조합원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지만 행안부의 일괄 규제 방식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강원 동해시민 A씨는 "동해사랑상품권이 동해페이를 사용하면서 지역내 경제활성화와 인센티브 적용 등 실질적 지역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제도는 지역적 안배가 없이 시행돼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삼척시민 B씨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지만 지역 소규모 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에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 "매출 감소는 근로자 감축으로 이어져 지역내 고용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부부처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의 일괄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라 일부 중소도시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행안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개정안은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한도는 지자체 자율에서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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