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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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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44억 부과
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제재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미래에셋증권]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그 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박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거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해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 회장 일가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이 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박 회장이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고 소송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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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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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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