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해외직구·배송서비스시장 경쟁제한 우려 미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시아 기반 이커머스 업체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큐텐] |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2008년 G마켓 매각 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파크머커스는 올해 3월 인터파크에서 쇼핑·도서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한 오픈마켓 회사다. 위메프는 2010년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상품을 중개하는 오픈마켓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큐텐은 올해 5월과 6월 각각 공정위에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와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수평결합)과 배송서비스 시장(수직결합)을 관련 시장을 분류하고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기업결합 후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과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8.57%로 낮고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봤다.
국내 배송서비스 시장 역시 점유율이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이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