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고 검찰 증거 모두 동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원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KH그룹 수행팀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필요적 보석 허가 사유가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은 검찰에 의해 모두 확보됐으며 피고인은 해당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마다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또한 피고인의 처는 현재 4살과 1살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이 도망을 갈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에 엮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소위 '황제 도피'를 하고 있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배 회장의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현지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카드 결제대금,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6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리조트 인수 등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올해 초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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