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석방됐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 전원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하고, 주거지 제한 및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부로 풀려났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상황 보고서에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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