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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퇴장 속 野 주도로 가결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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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설치하고 특검 요구권 부여
野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특별법 제정"
與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이태원참사특별법이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총 투표수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중인 이태원참사 유가족 천막을 방문했다. 유가족이 보라색 리본을 건네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해당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패스트트랙 지정안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소요 기간은 최장 330일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임기종료 전인 내년 5월 25일 이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앞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법의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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