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아동 입양 국가가 책임진다…국내입양 어려울 때만 해외입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입양특별법 국회 통과…국가 입양책임 강화
입양체계 대전환…법률안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앞으로는 아동의 입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에만 해외로 입양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 2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내 입양체계 변화…정부 입양 책임 강화

기존 국내 입양체계는 대부분 민간입양 기관이 담당했다.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 대상 아동 심의를 거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를 담당할 예정이다.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교육도 민간입양 기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동된다. 복지부는 예비양부모 상담,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핵심 절차인 적격성 심사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맡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조 장관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심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정책 아래 다양한 관점으로 부모를 평가해 아이가 최적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부모의 경제력, 범죄여부, 정신건강 문제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아동에게 좋은 부모를 찾겠다"고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한다. 

사후 관리 체계도 확립됐다. 복지부는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를 맡는다. 현재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은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나눠 보관하고 있다.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으로 흩어진 자료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합쳐 자료 보관의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더불어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국제 입양체계 변화… 헤이그협약 비준 준비

복지부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 협약)의 절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 모든 아동에 대한 해외 입양을 추진한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 명목의 아동매매, 약취의 우려가 있는 행태가 세계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아동을 입양보내는 국가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검사한다. 반면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후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게 된다.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하여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된다. 헤이그협약 비준도 시행일에 맞춰 준비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