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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동 입양 국가가 책임진다…국내입양 어려울 때만 해외입양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7:46

국내입양특별법 국회 통과…국가 입양책임 강화
입양체계 대전환…법률안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앞으로는 아동의 입양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에만 해외로 입양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 2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내 입양체계 변화…정부 입양 책임 강화

기존 국내 입양체계는 대부분 민간입양 기관이 담당했다.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 대상 아동 심의를 거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를 담당할 예정이다.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교육도 민간입양 기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동된다. 복지부는 예비양부모 상담,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핵심 절차인 적격성 심사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맡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조 장관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심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정책 아래 다양한 관점으로 부모를 평가해 아이가 최적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부모의 경제력, 범죄여부, 정신건강 문제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아동에게 좋은 부모를 찾겠다"고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한다. 

사후 관리 체계도 확립됐다. 복지부는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를 맡는다. 현재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은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나눠 보관하고 있다.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으로 흩어진 자료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합쳐 자료 보관의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더불어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국제 입양체계 변화… 헤이그협약 비준 준비

복지부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 협약)의 절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 모든 아동에 대한 해외 입양을 추진한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 명목의 아동매매, 약취의 우려가 있는 행태가 세계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아동을 입양보내는 국가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검사한다. 반면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후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게 된다.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하여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된다. 헤이그협약 비준도 시행일에 맞춰 준비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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