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수욕장 내 좋은 자리를 장기간 맡아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내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으로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를 규제하기로 판단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제10조)을 단행한 바 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야영·취사용품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수욕장 관리청도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철거된 알박기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반환 받으려면 철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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