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융자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9 jsh@newspim.com |
정부는 그동안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내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기존 '1년 거치·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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