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 몰수
미국·캐나다·유럽은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일본은 처벌강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검찰과 경찰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내용의 근절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최근 서울과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최근 음주운전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보험료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에선 특히 음주시동잠금장치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에선 상습 음주운전 방지 차원에서 전과자의 경우 음주 측정 후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호흡 측정기를 설치해 운전자의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1986년 미국에서 음주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정식으로 음주운전자 통제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2015년 이후엔 어린이통학버스 및 버스 전체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유럽에선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에서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시동잠금장치 같은 음주 운전 예방 대책도 처벌강화 만큼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음주운전은 처벌 강화 만큼 중요한 것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는 낙인효과와 주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등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험료도 2배 이상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험료 할증률도 15% 안팎에 그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이 음주운전의 기대비용을 높인 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형량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높이고, 벌금도 2002년 6배 인상했다.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00년 1276건에서 2012년 258건, 지난해 120건으로 계속 낮아졌고 사망사고 비중도 2012년 5.8%에서 지난해 4.6%로 하락했다.
미국도 1984년 법정음주연령을 21세로 높인 후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41%에서 1995년 32%, 2019년 28%로 하락했다. 뉴욕주에서는 사상자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에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볼때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기대비용을 현 수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을 높여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