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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생산제품 설치·시공까지 원스톱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30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및 개선 현황 발표
최근 개선된 국민참여 규제개선 사례 8개 발표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해 자율 운영
법인 주소변경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기업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설치까지 요구받았다. 이에 A기업은 설치를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기 위해 허가관청을 찾았지만 산업단지 내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신청이 반려됐다. 결국 A기업은 최종 계약에 실패했고, 추가 발주분 포기 등 수백억원에 이르는 큰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기업도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 설치·시공이 가능하게끔 전문건설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부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군은 옆집 주민의 신고로 구청 아동복지팀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현재는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구청 아동복지팀에게는 또다른 걱정이 앞섰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5살짜리 A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A군 부모가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A군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올해 3~5월 석달간 규제개혁신문고에 797건 국민 건의 접수…128건 개선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달간 국민제안 규제 소통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해 12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중 최근 개선된 8개 대표 사례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최근 석달간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해 128건을 개선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6.26 jsh@newspim.com

이 중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했다.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손동균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국장)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별도 사무실 설치 등 추가비용 발생과 발주처의 건설업 면허요구 시 즉각 대응의 어려움으로 입찰·수주가 무산 되는 등 경영애로가 있었다"며 "이에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중소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을 부대시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해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추가폭력 노출을 방지한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까지 주민등록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를 폐지해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부산·울산·광주·경남·경북·전북·전남·강원·제도 등 9개 광역단체는 조례를 통해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9개 지자체는 연말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손 국장은 "독서실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험기간에는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다른 성별의 이용이 제한돼 손님을 더 받을 수 없는 등 영업손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정부는 일부 지자체 조례로 남아 있는 독서실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국무조정실] 2023.06.26 jsh@newspim.com

◆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해 랜드마크 조성…간판상 세부업종 표기 폐지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을 완화해 랜드마크 설치 등 지역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손 국장은 "정부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공원에 수목 생육이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경관에 어울리는 전망대, 온실 등 특정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대형공원에 다채로운 시설 설치가 허용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환경영향이 적은 발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과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달랐는데, 기준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 수준으로 완화(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10만 kW 이상)하는 내용이다.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의 경우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을 면제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지전용(임야 → 전·대·공장 등 지목변경) 면적 660㎡ 이상인 경우, 산림재해 예방 목적으로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이 필요했는데, 산림재해 위험이 없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건당 500~1,000만원, 45일 이상 소요)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인 주소변경 시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기존 법인 이전 시 법인 주소변경(법원)과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지차체)이 각각 필요했는데, 법인 주소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법원등기시스템 간 연동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끝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간판 표시 규제를 폐지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기존에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 식품접객업에 경우, 간판상에 업소명과 함께 세부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표기가 필요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손 국장은 "(세부업종 표시는) 1976년도부터 한 47년간 계속되어 왔던 규제인데, 그동안 단속도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업신고증을 보면 다 업종 구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였다"면서 "간판을 만들때도 사실 간판 단어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사업 하시는 분들도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규제를 없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원칙 아래,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제가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한 대표사례를 포함한 규제신문고 운영현황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현장중심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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