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제출 자료에는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내용없어"
고발인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입주민 사생활 노출" 심각…경기도 9곳, 입주자 줄 소송 전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동주택 지능형 홈게이트' 관련 주택법을 위반 건설사에 대한 소송건이 지난 5월 17일 부산에서 첫 승소를 했다.
24일 제보자는 전국 30곳의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 및 미 시공'에 대한 책임이 정보통신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로 시공 건설사들을 고발해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진=독자제공] |
뉴스핌이 확인한 관련 고발 건은 전국 30곳이며 그중 경기도는 9곳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해 이번 판결로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감정인이 국토교통부 고시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명기된 홈네트워크의 장비 구성 중 홈게이트웨이가 미시공된 것으로 조사해 홈게이트웨이 시공에 대한 보수비를 산정한 점, 감정인은 세대 월패드에 홈게이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세대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본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인들은 주택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의 제 1항과 2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시공사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 시공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보안 취약점에 대해 경기도 또한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지난 2월 16일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 연동 및 호환성 등 홈네트워크 보안 등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토부 시행령(2021.01.01) 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2항에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정보통신단체표준(TTA)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월패드 해킹 경로에 노출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모든 서버는 입주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와 데이터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월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집 안의 모든 기기 특히 디지털 도어락, 가스밸브, 수도, 전기 검침 등이 이에 해당되어 결국은 해커가 이 자료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판결문 내용. [사진=독자제공] |
경기도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 또한 지난해 공동주택 월패드(단말기) 해킹 사건 등 보안문제와 사생활 노출 등 문제가 많아,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안 11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며 "제도 개선안 기준이 세워져야 경기도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담당 경찰서들은 경제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수사 속도가 진전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4일에는 양주경찰서가 양주옥정지구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과태료 대상이라고 양주시에 통보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