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대구시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하게 비난하자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연합(대구경찰청직협)가 홍준표 시장을 향해 "경찰이 미워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맞받았다.
대구경찰청직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홍준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대구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히고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 라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홍 시장의 대응을 비판했다.
대구경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대구경찰청직협은 또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고 반문하고 "이 사건은 지난 2월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행정 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다. 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23일 대구경찰청의 대구시 동인청사 압수수색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며 강한 비난과 함께 불편한 속내를 강하게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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