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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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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대폭 확대와 더 좋은 투자 여건 조성
기반시설 지원, 토지매수 업무대행 등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이다. 

율촌산단 입주기업 전경 [사진=광양시] 2023.06.22 ojg2340@newspim.com

또한 부지 조성과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겼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토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규모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5000억원에서 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00명에서 200명일 경우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200명에서 500명일 경우 최대 500억원, 투자금액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지원토록 세분화하고 투자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입지보조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토록 했으나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월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월 범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또한 지식정보문화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그동안 유망한 업종임에도 비용의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도로와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나아가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또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려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분양 산단 활성화 및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함께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 인력풀을 활용해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과 익신산단 환지 입지보조금 지원 등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 자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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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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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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