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이다.
광양시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2.17 ojg2340@newspim.com |
적발 시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에서는 상습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관련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들에는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1단계)하는 방식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지역 내보다 지역 외 업체 단속을 더 엄격히 한다거나 특정 업체를 비호해 경쟁 업체 차량을 단속하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절대 없을 일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