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 협력
치료 후 재활 관리 연계…치료 효과 제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로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을 돕는다.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합성대마 476명 동시 투약분 [사진=광주경찰청] 2023.04.24 ej7648@newspim.com |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온전한 사회 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둔 제도다. 검찰은 연계모델에 따라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적정 재활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이후 검찰은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도 점검 받는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해 치료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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