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품위법 230조항 인터넷 사업자 면책권 제한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해한 콘텐츠를 전파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최근 급부상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기반해 실물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지는 딥페이크 사진이나 비디오를 만든 소셜미디어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의원과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AI 면책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이른바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통신품위법 230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것이다.
앞서 이슬람국가(IS) 테러 희생자 가족들은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업체들이 플랫폼에서 IS 콘텐츠가 배포되도록 도왔다면서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SNS상 게시물에 대해 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법안이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안에 대해 민주와 공화 양당이 지지하고 있어 몇 년동안 지체된 기술 관련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 공화 의원들 모두 구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단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의견 차가 있을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 정파와 정치적 이념 상관없이 콘텐츠의 보급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하고 230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항은 "상호적 컴퓨터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발행자 혹은 대변자로 취급할 수 없다며 소셜미디어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와 아동성착취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면책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양당은 2018년 온라인성착취방지법을 함께 개정해 230조의 면책권을 제한한 바 있다.
챗GPT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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