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년 4월부터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들은 할부금 납입횟수와 금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내달 2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선수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명(2022년 9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서 통지 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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