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KG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에 있는 KG케미칼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KG케미칼은 KG그룹의 지주회사 격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KG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전에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받는다. 이 때 계열사 현황을 허위신고하거나 위장계열사를 둔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기도 한다.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그룹의 얼굴인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의 경우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기존에는 벌금형만 있었으나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KG그룹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가 이듬해에는 자산총액 기준에 못 미쳐 제외됐었다. 그러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특히 올해는 쌍용자동차 인수의 영향으로 자산총액이 8조8770억원으로 전년(5조346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재계 순위 역시 지난해 71위에서 올해 55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KG그룹의 총수는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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