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만 가구→10만 가구 추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살려줘"를 외치면 119에 신고되는 음성인식기능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시행돼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 =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집에 설치해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차 산업은 2022년 말 기준 서비스를 제공했던 20여만 가구에 10만 가구를 추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으로 노인과 취약계층은 "살려줘"를 외치면 음성인식기능을 이용해 곧바로 119 신고가 가능하다.
레이더센서로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도 추가된다. 움직임과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리는 안부 확인도 가능하다.
염민섭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대상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