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다음달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노인. [사진=픽사베이] 2023.02.27 gyun507@newspim.com |
또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제공 및 레이더 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그동안 1·2차 장비 설치로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대전시에는 6441가구에 설치돼 있다. 올해는 1000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동안 전국적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000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다. 대전시에서도 557회 긴급출동 사례가 발생해 서비스 이용 혜택을 받았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5개구 지역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리며 연중 신청 창구는 열려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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