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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주 등 원전소재 지자체장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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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기자회견...특별법 발의 의원에 공동건의서 전달
주낙영 경주시장 "고준위 처분장 건설 미루는 것...역사에 죄 짓는 일"

[서울·울진·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와 주낙영 경주시장 등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식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방지하고 지자체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와 주낙영 경주시장 등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6.12 nulcheon@newspim.com

이들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병복 울진군수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 강종만 영광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 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의 주민대표 참여보장 △원전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 △고준위 방폐물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 특별법 명시 및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 경우 원전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보장 등이 함께 담겼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등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제32차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6.12 nulcheon@newspim.com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명문화하는 등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 기장, 울진, 울주, 영광)로 구성돼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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