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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시위 소음, 편법에 규제도 무용지물…미·일은 강력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0:54

현행 규제 소음 평균값 기준, 제재 회피 가능
美 뉴욕, 확성기 사용시 1일 단위 별도 허가
日, 85데시벨 초과 소음 '폭 소음' 규정 원천 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편법에 대응하지 못하며,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음 규정을 한 차례만 어겨도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거나 형법에 시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 2023.06.12 dedanhi@newspim.com

◆美, 소음 규제 반복 위반 시 현장 체포…日, 85데시벨 넘기면 즉시 제재

미국 뉴욕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1일 단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 날에 걸쳐 시위가 이뤄질 경우 집회 신고는 최초 1회만 해도 가능한 반면, 확성기 사용에 필요한 소음 허가는 매일 새롭게 갱신해야 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소음 공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뉴욕 경찰 당국은 소음허가 신청 시, 일 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막는다. 또한 전날 시위 소음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날 소음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받지 않은 소음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압수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도 가해진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같이 소음 관련 처벌 조항을 형법에 명기한 곳도 있다. 소음유발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구류 등 형벌을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2023.06.12 dedanhi@newspim.com

워싱턴D.C.에서는 '소음규제법'에 의해 상업 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시위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대부분 지자체가 시위 현장으로부터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폭력적 소음'을 의미하는 '폭(暴)소음'으로 규정해 원천 금지한다.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서며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 퇴거나 자택 구금 등 규제 강도를 높인다.

85데시벨 이하의 허용된 소음이라 하더라도 가나가와현 등 일부 지자체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유발 뒤 반드시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강제 규정을 도입했다.

시위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오던 영국도 최근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위 소음을 규제했다. 시위 소음이 주변 기관의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인근 시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2023.06.12 dedanhi@newspim.com

◆국내, 편법에 소음 규제 무용지물…집시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우리나라의 경우 집시법에 다르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세 차례 이상 넘기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5분간 큰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 동안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거나 1시간에 두 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의 지속 시간, 반복적 재생, 내용 등에 대한 집시법 상 규제는 전무한 상태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 기업들도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서울시내 기업 사옥 인근은 커다란 소음을 내는 시위가 빈번하다. 여론에 민감한 기업을 상대로 모욕적이고 자극적 시위를 벌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자극적인 구호도 많다.

일례로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개인 A씨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에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장송곡을 틀고 인격모독성 발언과 기업에 대한 비방을 일삼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기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이와 무관한 기아 주식회사에 법적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년째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도 기업 측에 해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A씨의 표현 일부가 도를 섬어섰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지적한 일부 표현을 고치고 장송곡을 운동가요로 바꾸었을 뿐, 이후에도 기업 직원과 인근 시민을 볼모로 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초구 SPC 사옥 인근 주민들이 시위 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하이트진로 사옥 인근 주민들이 소음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피해에 대해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은 더디다.

한 전문가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 주장을 펼칠 수단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장송곡, 운동가요 등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 소음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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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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