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승인 시 불리한 내용 변경 노력 없어
합천군의회, 경위 파악·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 민간시행사의 거액 횡령사태와 관련해, 경남 합천군이 전임 군수시절에 진행된 시행사 사업비의 PF대출 최종 승인단계에서도 불리한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출승인 때 합천군 실무부서가 반발했는데도 불과 몇일 만에 승인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시행사 '먹튀' 사태에 이같은 합천군의 '밀실·무능행정'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합천군의회는 실시협약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 합천군에서 채무보증 사실을 숨긴 것<뉴스핌 · 6월 6일자 단독보도>은 군민을 우롱한 행위라는 인식 아래 자세한 경위파악과 함께 대처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공사가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 공사장의 7일 모습. 이 사업시행사의 거액 먹튀로 지난 1일부터 공사가 멈췄다. 2023.06.07 |
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 주무관청인 합천군과 사업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에 체결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건립' 실시협약에 대해 10월에 합천군의회 동의절차를 거쳤다.
시행사는 이 실시협약의 바탕 위에서 같은 해 12월 초에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PF금융 대주단 등과 대출약정을 맺었다. 그 직후 대출약정서 사본을 첨부하면서 550억원의 PF자금조달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합천군에 보냈다는 것이다.
공문 내용은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따라 PF대출의 후행조건인 호텔운영계약서가 기한 내에 금융대주단에 제출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기한이익의 상실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합천군이 그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대체사업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던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이 공문을 받은 지 불과 2~3일 만에 승인했고, 그에 따라 550억원의 시행사 PF대출이 확정됐다.
하지만 합천군은 시행사 측에서 '양측이 상호 협의해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문에서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리한 계약내용을 바꾸려는 시도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합천군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시행사에서 잘못할 경우까지 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반발했는 데도 불과 몇일 만에 대출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의문이 남는다.
합천군 관계자는 "자세한 내막은 수사·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합천군의 이 사업 대출승인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에 따라 지자체 채무관리를 강화하는 정부 발표가 나온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2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 아니라 금액과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합천군은 이 사업의 채무보증 사실을 숨긴 실시협약에 대해 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데 이어 당초 실시협약에서 400억원이던 사업비가 PF대출 승인 때 550억원으로 무려 150억원이나 증액된 사실도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두차례 간담회를 갖고 막대한 채무보증 사실을 숨긴 합천군의 실시협약 동의안 심의요청은 군민에 대한 중대한 기망행위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합천군의회는 8일까지 이 사업의 각종 계약서와 서류를 제출할 것을 합천군에 요구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나아가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삼술 군의장은 "현재 경남경찰정에서 수사 중이지만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8일 오전에 전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원 감사 청구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ohong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