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운영계약서 미제출
실시협약 해지 사업 근간 상실
시공사도 공사 중단, PF대출 보증사 대표 극단선택
합천군 "시행사 형사고발·감사요청으로 원인규명"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운영 예정사가 예상했던 대로 운영계약서를 기한내에 PF금융 대주단에 제출하지 않고, 시공사도 공사를 중단했다.
PF대출금 채무 보증자인 합천군은 거액을 횡령한 시행사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경남 합천군 박민좌 기획감사실장이 1일 오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았다. [사진=합천군] 2023.06.01 |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사업 PF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시행사의 관계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시행사 대표의 거액 횡령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뉴스핌 · 지난 5월 31일자 보도>
1일 이 사업 관계사들에 따르면 호텔건립 후 위탁운영사로 선정됐던 롯데호텔은 5월 31일이 기한인 시행사와의 운영계약서를 금융 대주단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 7일에 이 사업 주무관청인 합천군과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구 합천관광개발) 간에 체결됐던 실시협약은 사실상 해지됐다. 실시협약에는 이 사업 PF대출의 후행조건인 위탁운영계약서가 '기한내에 대주단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인 합천군이 실시협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호텔공사를 맡은 일광E&C(주)도 터파기 공사 완료를 보름여 남겨둔 1일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현장소장은 "이번 사태로 호텔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합천군이 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의 이같은 행보는 사업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유한회사) 대표 K씨가 최근 공사비 외 부대사업 대출금 250억 중 상당액을 횡령해 잠적한 여파다.
앞서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의 PF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B사 대표가 시행사 대표의 잠적 시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시행사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대출약정된 호텔건립 부대사업 가운데 수열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9월 14일에 합천군·한국수자원공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정지댐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합천군은 지난 31일 경남도경찰청에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와 부사장·이사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군은 조만간 실시협약의 해지를 시행사에 통보하는 한편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소재 법무법인 온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날 오후 군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군청 안팎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법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 지를 가리고 향후 법적공방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oohong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