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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믹스 '증권성' 검토 계속…김남국 소환 일정은 미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7:17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7:17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를 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서울 양천구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한)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있어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믹스 등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까지 국내 법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와 연동된 은행 계좌와 관련해서는 "이미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가상자산 영장을 집행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암호화폐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같은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 의원의 암호화폐 흐름과 매수, 매도 등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것은 없다"며 "김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본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형식적 문답을 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시점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 코인 자산을 동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추후에 부정이익을 얻었는데 수익을 뺏지 못했다는 등 불공정 논란이 나오지 않게 조치를 잘 취하겠다"고 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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