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갑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 벌금 1억원을 A(52)씨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최 전 사장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오 판사는 이날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가 IPA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적시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중 작업을 하던 B(사망 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숨졌으며 최 전 사장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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