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려 4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원 부인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 박모 씨, 오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전원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 측은 "새마을금고 PF 실무 절차에 대한 수사기관의 오해가 있다"고 했고, 박씨 측은 "피의자들의 컨설팅이 새마을금고 대주단(자금 공급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오씨 측은 "새마을금고에 피해가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줬다"며 "불필요한 컨설팅이었어도 피해를 입은 것은 차주일 뿐 대주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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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차장 박모 씨와 전 여신팀장 노모 씨, 오모 씨는 공모를 통해 A 증권사 측에 대출 수수료를 대출금의 1.5%에서 0.5%로 낮추고 대신 B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대출금의 1%를 지불하게끔 했다. B 컨설팅 회사는 이들이 각 배우자의 명의로 1000만원씩 투자해 설립한 업체였다.
A 증권사는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5억원을 B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모해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총 39억 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씨와 노씨를 구속 기소, 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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