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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6:00

전문가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 컨설팅
안전관리 의무 등 맞춤형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50인 미만 취약‧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장 스스로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의무가 강해지고 있다.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사진=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위험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울지역 이륜차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4명이며 이 중 11명(78%)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관리업 사망자도 지난 5년간 총 42명으로 주요인은 떨어짐 또는 넘어짐 사고였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퀵서비스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륜차‧차량 미점검으로 인한 사고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한다. 건물관리업은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이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을 비롯해 밀폐공간 작업 질식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퀵서비스‧건물관리업을 시작으로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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