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지난해에 이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4만981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했으며,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06억64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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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에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3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해(2024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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