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해지과정에서 도장찍은 경위 증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은 지난 2009년 사업가 신혜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 및 그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의 대출을 받은 데서 시작했다.
당시 신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이후 이 원장이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했고,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지면서 홀로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는 이 원장의 산업은행 대출 및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당시 신한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사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금융 알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문서 위조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신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신한은행 직원 김씨가 "(연대보증 해지를 하는데) 신씨의 동의를 얻어 도장을 날인했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에 반발한 신씨가 항고했고 결국 재수사 끝에 지난 4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증언 내용은 진실에도 부합하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부합한다"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8일로 이 사건의 고발자인 사업가 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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