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활동 차단 공동 민관 심포지움도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4일 IT(정보통신)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하고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 바로알기 소책자. [그래픽=외교부] |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북한 기관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3곳이다.
개인은 ▲김상만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김기혁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러시아 대표 ▲김성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중국 대표 ▲전연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 ▲김효동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유성혁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 ▲윤성일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 7명이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동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지난달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 여 만에 다시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지정한 것으로,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미 양국은 그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정해 독자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지속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한미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움에는 양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참석 국가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 뿐 아니라 이들이 안보리 결의에 반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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