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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소형주택 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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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20년만 제도 정비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2세→6세 미만 확대
고용기여 인정제 신설…장애인 훈련시 부담금↓
부담금관리법에 의거해 개별 부담금 법령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부담금 재정비에 나섰다.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부담금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 타당성 낮은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은 기존 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방안과 개별 부담금 법령 보완 및 부담금 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먼저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도 경감한다. 개선을 추진 중인 23개 부담금 중 9개 부담금이 이에 해당한다.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6 jsh@newspim.com

대표적 부담금 조정방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현재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징수한 부담금은 4477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해진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면제 대상 확대 검토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 소형주택(60㎡ 이하)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이 달라(공항 2세, 항만 6세 미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확대(2세→6세 미만)했다.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부담금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패널티 방식의 부담금 운용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자체훈련시설을 활용하거나,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을 훈련시키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도 검토한다. 부담금 조정과 동시에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4개 개별 부담금 법령도 정비한다.

이의신청 절차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등이 주요 개선방안이다. 또 부담금관리법상 중가산금 요율 상한(일 0.025%) 대비 과다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한다. 

2021년말 기준 부담금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7 jsh@newspim.com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착수…국민권인 보호·부담금심의위 역할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부담금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우선 부담금 개념 및 유형을 명확화하고, 신설 부담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납부자를 특정하지 않아 분재 소지가 있던 부담금 개념에 '특정집단'을 추가하고, 유형별(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과 원칙을 정립한다. 

또 부담금관리법 개정 없이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엄격한 신설 심사, 재설계 및 통합·폐지 등 부담금 평가 강화,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우선 부담금 신설 요청시 소관 부처가 사전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부담금은 개별 존치 평가에 더해 부담금 목적과 부담 능력, 인센티브 구조 등을 고려한 부담금 재설계를 위해 심층평가를 도입한다. 존치 평가에 따라 사회·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폐지를 검토한다. 

통합적 부담금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고 대외에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 오는 7월 중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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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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