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동해상 어로작업 중 납북돼 북한 체류
귀환 후 반공법 위반 낙인 찍혀 어려움 겪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당한 귀한어부 100명에 대한 재심 절차에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춘천지검·강릉지청·속초지청·대구지검·영덕지청)에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납북귀환 어부 100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번 사례는 납북 후 귀환과 관련해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어의 '과즉물탄개' 구절을 언급하며 "제주4.3사건,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 귀환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납북어부들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다 귀환한 선원들이다.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이 459척, 선원은 3648명에 이른다.
정부는 납북 사건 발생 초기 북한의 선박 납북을 비인도적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장기간 억류당한 귀한어부를 관용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면서 납북을 방지하기 위해 어로저지선을 남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납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1968년 11월 납북선원을 사실상 간첩으로 규정하고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놨다. 이후 납북어부들은 귀환 후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은 후 수산업법 위반, 반공법 위반(탈출)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반공법 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귀환어부 150명 가운데 147명이 구속, 3명이 불구속 송치됐으며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에서는 149명이 공소사실 중 수산업위반, 반공법위반(탈출)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납북어부들은 유죄 판결 확정 후 석방될 때까지 9~18개월간 장기간 구금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 사이 가족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한 출소 후에도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검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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