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위법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형주택 1채 대신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등 86명이 서초세무서장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B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2채씩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각 지역 세무서장들은 2주택 공시가격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소형주택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되거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본인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주택을 분양받은 원고들과 1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주택소유의 양상만 다를 뿐이다"며 "아울러 원고들은 3년간 소형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1주택만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주택보유기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주택의 시세 및 이에 따른 공시가격,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이 부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자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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