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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권리구제 이익 크다면 수사 관련 서류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7:00

중앙지검장 상대 일부 승소, 개인정보는 공개 제외
"정당성 상실 처분은 아냐"…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사 관련 서류라도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와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C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진정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남지청장은 2020년 1월 A씨가 진정사건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

B씨는 D씨 등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기록목록과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및 제출서류는 공개했으나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알권리와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C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등기부 역시 공개를 전제로 작성되는 서류"라며 "이 사건 정보 중 대질조서, 사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외 C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내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청구와 관련해 "이 사건 정보에는 B씨와 피의자 이외 사람들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항고에 대한 의견서, 항고인 의견 청취서 등 정보는 비공개사유가 없다며 분리해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대해 "내용상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강남지청장과 검사장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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