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한미군기지 인근 상인 A씨가 3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A씨는 한미 군사정보 수집·유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향후 공소 사실을 두고 본격 심리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한미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 심리로 열린 '일반 이적(利敵)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45)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군사적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미군기지 앞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주한 미군과 한국군 모 부대 비서실 군무원 등을 포섭, 수집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자료 등 일부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외부 인물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촬영하고 미군 군용물품 85점을 불법 취득하거나 모의총포 등을 소지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미군부대 공병대 차량 촬영은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차량이 신기해 촬영한 것일 뿐 군사정보 수집 목적이 아니다"며 "중국 지인에게 보낸 비행기와 사진등도 평소 밀리터리(군사)에 관심이 많은 지인이 궁금해 생각해 보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압수된 모의총포와 대검 등은 강남 밀리터리 행사 당시 구입했고 미군 소총 대검은 한국인 지인과 경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과 중국 공산당원 이력에 대해서도 A씨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본인은 1998년 12월 입대해 2003년 12월까지 약 5년간만 복무한 뒤 정상 전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산당 입당은 2001년 입당했으나 2005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탈당해 현재는 당원 신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단기 방문(C-3) 비자로 처음 한국에 입국한 뒤 2016년부터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측이 공소 사실에 대한 세부 의견서를 추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다툴 예정이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