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30일 추 시장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추 시장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재판부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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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통화 뒤 의총 장소 번복…구체적 지시 없어도 '이심전심'"
추경호 측 "협조 요청 증거 없어…국회 출입 통제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의 자발성과 동기, 악용한 헌법적 권한의 무게,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형 사유로는 추 시장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대통령에게 계엄을 해제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했던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며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 직원들과 당직자들은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이르지 못하도록 버텼으며 피고인의 동료 의원들은 담을 넘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방법을 일러준 사람도 없었는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내란에 가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방해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날 밤 '151'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숫자였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 만큼, 당시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집결을 막는 것이 계엄 유지의 관건이었다는 취지다.
특검은 "151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선포 당일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한 점을 핵심적인 가담 행위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국회 본회의장에 신속하게 과반이 집결되도록 해야 할 때 단 한 번도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하지 않았다"며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했다. 실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인 표결 방해 지시가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이심전심'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설득하기 위한 전화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심전심'을 확인하는 통화였다"며 "이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막아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최선을 다해 막아 보겠다'고 다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이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추 시장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실 참모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통화에서 전시·사변 등 비상계엄의 헌법상 요건은 언급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 개의 시각을 전달받고도 이를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존폐가 달린 본회의 개의 시각을 국회의장에게서 통보받고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개의 시각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넘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시장 측 변호인은 "통화 당사자 양측 모두 협조 요청을 부인하고 있는데 통화 내용을 밝힐 녹취록이나 협조 요청 문건 등 아무런 증거 없이 '이심전심'이라고 하고 있다"며 "당시 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처하려 노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총 장소 변경 역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따라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조정한 것일 뿐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