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 [사진=이형석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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