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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산 땅' 신탁사 "피고인 사망으로 압류 무효…집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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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검찰 압류 처분 불복해 2016년 이의신청
검찰 "5필지 임야 모두 공매 완료…압류권 말소"
교보자산신탁 측 "배분금 지급 끝나야 절차 종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경기 오산시 땅을 관리해온 신탁사 측이 잇따른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도 검찰의 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집행 불능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종전에는 압류 취소를 주장했으나 전씨 사망으로 인해 압류 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절차를 종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09년 전씨의 차남 재용 씨가 대표이사였던 비엘에셋 측에 250억원을 대출해주며 오산 땅을 담보로 잡은 부림저축은행 등 9개 대출채권단(대주단)의 요청으로 이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오른쪽) 씨가 2020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이날 기일을 열어 최근 1심 판단이 나온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양측 입장을 들었다.

교보자산신탁 측 대리인은 "지난해 대법원과 최근 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압류 및 공매대금 배분이 처분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나 피고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집행 중단을 위해 이 사건에서 집행 불능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문제된 부분은 전두환의 불법재산인 오산시 소유 5필지로 모두 공매절차가 완료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압류권도 직권으로 말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필지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남아있으나 이는 공매대금 취소소송 등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세무서와 시청에서 예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여러 번 있었고 공매와 배당 절차가 확정돼 압류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 측은 "추징 집행 절차는 실제 채권자들이 금전 지급을 받아야 끝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배분금 지급이 유보되고 있어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행 불능을 확인해줘야 금전 문제가 정리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적당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2013년 전씨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을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이다.

전씨 일가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임야를 관리해오던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이의신청을 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초세무서장과 오산시장의 의뢰를 받아 공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 매각 절차를 거쳤고 매각대금 55억원을 3순위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분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압류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압류와 배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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