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의회는 두세훈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 지난 4일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두세훈 변호사는 위촉일부터 향후 2년간 의회관련 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맡게 된다.
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완주군 개업변호사, 최연소 제11대 전북도의원, 제8대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 공동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두세훈 변호사(좌)가 전북도의회 법률 고문으로 위촉받고 국주영은 의장과 기념촬영 했다.[사진=두세훈 변호사]2023.05.09 lbs0964@newspim.com |
현재 완주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 읍·면 마을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주지법 조정위원, 전주지검 국민소통옴부즈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또 완산·덕진·익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로 왕성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세훈 변호사는 "제11대 전북도의원 시절 의회현장에서 쌓은 의정경험과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전북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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