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0일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달 25일에 약 27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생후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의 양육자에게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2023.05.04 kh99@newspim.com |
부모급여 신청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대상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게 된다. 다만 아동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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